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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대기업 경영권 상속 보장해야“


美·獨 등 사례 들어 차등의결권·상속세 완화 도입 등 주장

[이원갑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 제한을 완화하고 상속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외 대기업이 국내와 달리 경영권 승계가 수월한 점을 들어 국내 역시 상속 원활화를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의 100년 이상 된 대기업의 경우 차등 의결권, 상속세 감면 등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왔고 국내의 상속 규제는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의 포드 사는 차등의결권 제도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독일 BMW의 사례에서는 유한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BMW 지분관리회사를 소개했다. BMW는 후계자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를 거쳐 6년 간 나눠서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였다.

보고서는 독일의 헨켈과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의 사례도 제시해 가족 간의 경영권 상속을 수월케 하는 여러 제도를 소개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상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 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 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국내 대기업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는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대기업들도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함과 동시에 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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