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한경연 "국내 우버 합법화 위해 법 개정해야"


세계 각국, 서비스 수용 위한 법·제도 정비…영국 '합법화'

[이원갑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의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며 여객운수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버가 6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3월 기준 기업 가치가 524억 달러의 포드보다 높은 625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2월 검찰은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와 대표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영국 런던의 경우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등은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 승용차와 택시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차량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경연은 '우버엑스' 서비스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들었다.

퇴근 시간 이후부터 개인택시 운행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버엑스 서비스가 승차난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승객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우버 서비스 공급은 택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11시에 증가한다"며 "우버엑스처럼 일반인이 운행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경우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우버블랙'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개인택시 기사들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승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승객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경연 "국내 우버 합법화 위해 법 개정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