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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韓·美 세탁기 반덤핑 분쟁 재판부 구성


반덤핑 전문가 패널 3인 선정 완료···본격 재판 돌입

[민혜정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정부가 삼성·LG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불거진 한국과 미국 정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WTO에 제소한 미국 정부의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선정됐다. 한·미 세탁기 분쟁이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위원 3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패널의장은 콜롬비아 국적의 클라우디아 오로스코(Claudia Orozco), 패널위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마자르 방가쉬(Mazhar Bangash), 스위스 국적의 한스피터(Hanspeter Tschani)다.

패널의장은 지난 2012년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WTO 분쟁 외 11건의 WTO 분쟁에서 패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나머지 패널 2인도 반덤핑 등 무역구제 및 WTO법 전문가다.

패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양측 서면(written submission) 공방, 구술심리(hearing)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삼성·LG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지난해 10월 WTO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어려워지자 지난 1월 WTO DSB 정례회의시 한국측 요청으로 WTO 패널이 설치됐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패널위원 선정에 난항을 겪자 지난 10일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8.7조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게 직권구성을 요청,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패널 3인을 구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덤핑관세의 경우, 미국 정부가 사용한 제로잉(zeroing) 방식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제품별로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온 제품의 경우 '0'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상계관세의 경우, 삼성전자의 투자금액과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했다.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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