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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정부 WTO 제소···"세탁기 반덤핑 부당"


"부당한 수입규제, 적극 대응해 나갈 것"

[민혜정기자]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가전업체의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앞서 반덤핑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지난 3월 미국 정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 반덤핑 판정에 대해 해당 업체는 물론 정부까지 공식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셈이다. 양국간 무역마찰 등 논란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날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이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첫단계인 양자협의에서 우리 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엔 본격적인 WTO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DSU에 따르면 피소국(미국)은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이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韓, 미 정부 제소 왜?

정부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덤핑관세의 경우, 미국 정부가 사용한 제로잉(zeroing) 방식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로잉'은 제품별로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온 제품의 경우 '0'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제품에 제로잉을 적용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상계관세의 경우, 삼성전자의 투자금액과 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뤄졌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로 판단했다.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국 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의 반덤핑 판정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만큼 이에 대해 WTO 등이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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