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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종학 사건은 안 돼' 표준계약서 마련


외주제작 저작권 확대와 출연료 미지급 방지 골자로 표준계약서 마련

[강현주기자] 앞으로 외주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방송사가 출연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고 촬영 당일 배포되는 쪽대본이 금지된다. 정부는 제2의 김종학PD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배우와 가수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열악한 제작 여건으로 인해 더 이상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연료 미지급과 쪽대본 방지,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수년 전부터 외주제작사의 재정적 열악함과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이 논란이 돼 오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표준계약서를 준비해 왔다.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외주 독립제작사간의 계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와 방송사와 출연자 또는 독립제작사와 출연자간의 지침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두 가지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방송사-제작사 상호인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는 외주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며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가 방영권만 구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도 명시했으며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에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송사는 외주제작사에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

외주제작사가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작사는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출연료 미지급 시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작사가 못준 출연료 방송사가 지급

출연료 미지급 방지 조항은 방송사나 제작사와 출연자간의 계약을 다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도 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사이든 독립제작사이든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제작사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시 방송사가 직접 출연자들에게 지급토록 한다. 이 경우 '제작사가 출연료 미지급 시 방송사는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출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출연 횟수는 방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촬영을 마쳤으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촬영 종료 후 보충촬영, 재촬영 등의 서비스 제공은 최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쪽대본' 금지 등 촬영환경 개선

당일 나온 대본으로 급하게 촬영하는 고질적 관습인 '쪽대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본은 촬영 2일 전까지 나와야 한다고 명시한다.

일일 촬영 시간도 1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촬영장 내 화장실, 탈의실 등의 휴식시설을 갖춰야 하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 대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 가입 등 열악한 촬영 환경 개선에 대한 조항들도 넣었다. 단 촬영 2일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를 포함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체부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사적 자치 원칙이지만 분쟁 시에는 분명 공정위나 법원 판단의 준거가 되므로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특히 공영성을 띄는 지상파의 경우 사명을 생각해 많이 채택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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