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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자정부] (1)안방 민원시대 도래


 

"정부의 힘은 컴퓨터에서 나온다."

21세기 들어 선진 각 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를 두고 하는 소리다. '정부의 힘'을 '기업과 국민에 제공하는 질 좋은 서비스'와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진실에 가깝다.

우리나라도 11월이면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자정부 사업은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마련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니 7년여만에 구체적인 산물이 선보이는 것이다. 또 1980년대 말 추진되기 시작한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첫 삽'이라고 본다면 십 수년만에 나온 결실인 셈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1년 1월 대통령 직속으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를 추진했는데, 최근 이 사업이 완료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개통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물론 이번 전자정부 개통으로 모든 게 '완료'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적잖게 남아 있다.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한 한국전산원의 서삼영 원장은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인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를 가치 창출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 양적인 성장단계에서 질적 심화단계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도 이번 '전자정부 11대 중점 과제'의 후속으로 2006년까지 'e-코리아 비전 2006'이라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이번 전자정부 개통은 또 기업이나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게 틀림없다. 우선 대정부 민원업무가 훨씬 간편해질 것이다. 기업의 조달 업무나 개인의 민원이 간편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행정이 투명해질 것이다. 기술적인 요인으로 시스템의 사소한 오작동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가닥에서 보면, 전자정부의 태동이 국민의 생활과 공무원의 자세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을 게 분명하다.

여기에는 정부 못지 않게 일반 국민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지를 가져도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국민이 자주 전자정부를 이용함으로써 오류를 찾아 개선하도록 적극 나서야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inews24는 6회에 걸쳐 11월부터 시작되는 '전자정부'에 대해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소개한다.[편집자주]

◆안방 민원시대 도래

일반인은 관공서만 가면 짜증난다.

늦은 일 처리 때문이다. 은행 등 민간기업에서는 단 몇 분만에 처리할 일도 관공서에만 가면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콧대 높은 공무원이라도 만나면 나라가 싫어질 정도. 만약 일 처리 과정에서 브로커를 만나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국민의 상전이었다.

그런데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많이 달라진다. 민원이 혁신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일 처리가 빨라지고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

11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전자정부 11대 과제 가운데 일반 국민이 가장 눈여겨볼 것은 '민원업무혁신(G4C) 사업'이다.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고 정부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만한 서비스가 바로 G4C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반인과 일선에서 접하는 '시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도 여기에 든다.

●G4C 사업 개요

G4C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각 부처의 민원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놓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처리해준다. 따라서 안방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온갖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G4C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20개 기관 400여개 민원.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민원이 총 4천여종이라 하니 아직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자주 쓰는 민원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 설명.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정부가 각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 토지 국세 자동차 등의 DB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전산망으로 DB를 공유하고 인터넷으로 열람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G4C에 연결된 시스템은 행자부의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지방세체납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등이다. 또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 이륜차관리시스템, 건설기계관리시스템도 연결돼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호적정보시스템과 부동산법인등기시스템,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도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G4C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정보, 전산호적정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사용승인서,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원 등이다.

●G4C 기대 효과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22일부터 총 239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전체 민원업무 가운데 30%가 5년 동안 이 시스템으로 처리되면 총 1조8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니 효과가 엄청난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참여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보다 민원이 간편해진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행정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허비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민원업무를 안배받을 수 있다.

또 과거에는 민원을 안내받기 위해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G4C가 가동된면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G4C 이용법

국민이 G4C 서비스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우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을 위한 전자정부 단일 창구인 G4C 포털(www.egov.go.kr)에 들어가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 포털에 들어가면 '개인과 가정' '자동차 교통' '기업 경제' '부동산' '세금' '이민' '교육 취업' '여가 스포츠' '환경' 등의 코너가 있다. 이중 처리하고 싶은 민원 코너를 클릭해 세부 메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세부 메뉴에 들어가서 민원을 안내받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하면 자동으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e-메일로 통보된다.

만약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라면 전자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다가적인 해결방법이 요구된다.

또 민원을 처리할 때 비용이 들 경우 당연히 결제해야 한다.

●인증서 쓰기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받으려면 등록대행기관(RA)을 직접 방문해 신원확인 서류를 내야한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A 신청하면 참조번호와 인가 코드를 받게된다. 그런 다음 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민원처리 비용

민원을 처리할 때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부가수수료 등이 들 수 있다.

발급수수료는 관계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나 수입증지 따위를 가리킨다. 오프라인에서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들이다. 우송료는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우편요금이다. 보통우편 등기우편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지불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라 민원수수료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전자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페, 무통장 입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내부 오류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된다.

●G4C 서비스 절차

*그림참조

1. 민원인은 G4C 포털에 들어가 해당 민원 서비스를 안내 받는다.

2. 만약 구비 서류가 포함된 민원일 경우 해당 민원과 함께 구비서류를 신청하고 개별 민원인 경우 해당민원만 신청한다.

3. 구비 서류가 포함된 민원은 발급기관(민원처리기관)과 연계되어 전자적을로 발급문서가 생성된다.

4. 발급문서가 있는 민원은 발급문서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민원처리 기관으로 전자적문서(발급문서를 포함한 민원)를 전송하게 된다.

5. 해당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는 접수받은 민원을 기관의 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해당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6. 공무원은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 공무원 창구를 통해 열람으로 확인한 뒤 이에 갈음하게 된다.

7. 이용기관 공무원이 G4C 제공 모듈을 이용해 C4C와 연계된 이용기관운영시스템 내의 화면을 통해 전자적으로 구비서류를 열람, 확인한다.

8. 이용기관은 요청 자료를 G4C를 통해 제공기관에 전송하면, 제공기관은 결과자료를 추출, 이용기관에 전송하고, 이용기관은 전송받은 결과자료를 업무 처리에 활용하게 된다.

9. 제공기관은 변경된 자료를 추출하여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이용기관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변경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G4C의 해결 과제

먼저 공무원의 업무 숙달이 G4C 확산의 중요한 관건이다.

G4C 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단에서 민원을 인터넷으로 받아 처리하는 공무원이 업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시스템 구축 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처음에는 사소한 기술적 문제로도 업무 담당자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국민 홍보도 지금으로선 절실한 과제이다.

G4C는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적극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초기의 오류도 빨리 잡아내고 개선된다. 그래서 시스템이 개통되고 잡음이 많이 날수록 서비스 정착은 빨라진다는 역설도 있다.

장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단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 및 사용자 환경이 유무선 통합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G4C도 PDA 등 무선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개념이 확장돼야 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 비대면으로 일을 처리해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인드의 변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처음에 시스템 오작동이나 업무 지연 등에 대해 매를 맞을 각오도 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개통되고 난 뒤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런 비판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G4C 이용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G4C와 비슷하게 일반 국민의 민원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자정부 11대 과제 가운데 하나가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이다.

과거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나 읍면동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2000년1월부터 전국 모든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1월부터는 과거와 달리 하나의 창구에서 주민등록 토지 등 여러가지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 DB를 활용해 이사할 때 전입신고만으로 차량 보건복지 등 10개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게 된다.

또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3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는 365일 연중 무휴로 서비스된다.

당연히 이 서비스는 G4C와 연계돼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98년부터 2단계로 진행됐으며 총 1천588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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