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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국토부-서울시 대립각


서울시 전국호환 교통카드 불허…국토부 "명분없다" 비판

[김관용기자]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 정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국토부가 관련 법 위반과 국민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 권리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

국토부는 15일 "기존 티머니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카드화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시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 거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부측은 이날 발표를 통해 "전국 호환 교통카드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국민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서울시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 거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5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와 제10조6의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부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정책을 위한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등의 목적으로 서울시에 국비와 지방비 97억6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거론하며 서울시가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토부는 "11월에 출시 예정인 전국 호환 카드 중 국토부 인증 전국 호환 표준 규격과 기존 캐시비 규격 모두를 탑재한 듀얼카드는 서울시가 비협조해도 서울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티머니카드의 호환 불가는 자칫 한국스마트카드의 제품을 국가 표준 전국 호환 카드로 인정하게 돼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갈등 왜?

국토부는 현재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열차표 구매까지 가능하게 하는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정책을 추진중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부 규격의 새로운 교통카드를 출시하되 기존 티머니 카드도 전국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전국 호환 교통카드의 발급 비율이 절반을 넘을 때까지는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들도 고속도로와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서울시 대중 교통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기존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자들이 KTX와 고속도로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소지자들이 서울시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새로운 교통카드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6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 마이비카드는 지난 2007년 교통카드 전국 호환 협약을 체결하고 개별 선불교통카드를 전국의 대중교통 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통카드로 전국 호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선불 교통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와 이비카드 및 마이비카드의 캐시비카드로 두개 카드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 티머니는 수도권 전체에서 캐시비카드는 경기·인천 및 부산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티머니 카드발행 건수는 1억 장에 달하며 전국 교통카드 분야에서 5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사용 역시 600만장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의 산출 근거인 6천억은 장당 3천원 기준 2억장을 일률적으로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발급된 카드와 실제 통용되는 카드의 수적 차이를 고려할 때 과다 계상됐다"며 "새로운 시장 생성과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배제하고 매몰비용으로만 환산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모든 국민이 강제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구입하면 된다"면서 "기존 교통카드 소지자는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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