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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카드 환승할인 '최대 위기'


경기도 통합정산 수수료 지급 중단에 스마트카드 소송 제기

[김관용기자]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지역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정산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도와 경기 지역 교통카드 관련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시행 6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 2일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내 지역 정산사인 이비카드를 상대로 통합정산 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지역 환승할인을 위해 부담해야 할 통합정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환승할인제가 도입된 지난 2007년 7월 이후 경기도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매년 18억원의 통합정산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 해까지 경기버스 연계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비 명목으로 총 94억원의 정산수수료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해 말 경기도는 통합정산 계약 종료 이후 올해 1월부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환승할인 정산이 투명하지 않아 더이상 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기도는 정산 투명성 제고와 통합정산시스템 운영 체계 이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버스 교통카드 운임에 관한 통합정산 업무를 기존 지역 내 사업자였던 이비카드가 수행하도록 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각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관계기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정산시스템을 운영하려 한다"면서 "한국스마트카드는 경기도와의 계약 종료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통합정산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통합정산 수수료를 세금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경기도 간 갈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지 않아도 되는 통합정산 수수료를 지역 사업자가 아닌 경기도가 혈세로 대신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7월 수도권 통합거리비례 요금제 시행 합의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과 경기 지역별로 개별 정산되던 정산 체제를 통합해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 환승할인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버스, 경기버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거리 비례에 따라 지불한 전체 운임을 각 운송수단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운송기관의 교통카드 거래 내역 데이터를 분석해 통합적으로 정산·배분하고 각 운송기관은 자신에게 정산·배분된 운임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스마트카드는 통합정산사로서 통합정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운송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교통카드사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비카드가 아닌 경기도가 이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통합정산 수수료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약을 맺은 선·후불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 도입 당시 지역 카드 정산사인 이비카드를 참여시켜야 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 따라서 남은 예산을 이비카드 대신 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비카드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해 통합정산 계약 만료 시점에 정산 데이터 처리 규모 증가와 원가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통합정산 수수료를 새롭게 적용해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경기도는 더이상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경기도는 통합정산 협약 체결의 주체가 아니며 이에 대한 협약 체결과 비용지불 등 제반사항은 경기지역 정산사인 이비카드 및 경기버스조합과 직접 협의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시 이비카드와 경기버스조합 측에 수도권 통합정산에 따른 대가 지급 주체 확인을 요청했지만 양쪽 다 관련 비용을 못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급한 연간 18억원의 통합정산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0.1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타 정산 수수료인 0.6%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경기도는 하루 빨리 경기버스조합, 이비카드와 협의해 통합정산 수수료 부담 주체를 결정해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온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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