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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회사 서버 해킹 사실 아니다"


"해킹이 아니라 오토프로그램 사용이 문제"

문화체육관광부 모철민 제2차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북한 해커가 포함된 범죄조직이 게임회사의 서버를 해킹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모 차관이 '범죄조직이 오토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토프로그램은 게임의 자동사냥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 서버 해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국정원과의 공조수사 결과, "중국에서 북한 해커와 협력해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등을 해킹해 오토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5명을 구속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 역시 "북한 개발자들이 오토프로그램 사용에 활용되는 개인 정보를 해킹했을 가능성과 혐의는 있지만, 게임회사의 서버가 해킹 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에선 "'불법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가 게임업체의 보안 서비스가 뚫렸다'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범죄조직의 돈벌이에 활용됐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는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 PC의 게임 프로그램을 역공학적으로 분석해서 게임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제작을 위해 굳이 보안체계가 잘 갖춰진 게임 서버에 직접 침투할 필요가 없다"며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오토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게임 내 단순작업을 반복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것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오토프로그램은 지난 7월6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배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으로 오토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토프로그램은 일반 이용자들의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고 게임회사의 이윤추구 행위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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