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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킹사고 CEO 책임 강화된다


[이부연기자] 앞으로 주요 금융회사 CEO는 IT부문에 대한 계획을 직접 승인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검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IT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인력·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추가된다. 금융 회사의 IT예산은 금감원 지도사항으로만 규제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법으로 명시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매년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IT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해킹 등 IT 부문에 대한 범죄의 처벌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기반 시설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즉각 금융위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는 침해사고 발생사실의 수집, 전파 및 예보, 경보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을 강화했고, 법을 위반한 정도가 클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향후 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업 인·허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내달 4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갖고,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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