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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통사, 정부 경고 무시했다"...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


 

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합법 보조금 지급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동통신3사 및 KT PCS 재판매 등에 사상 초유의 과징금인 73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통신위의 사상 초유 과징금 규모는 통신위원회가 합법 보조금 지급제도에 맞춰 지난 4월 17일 개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다.

이에 앞서 통신위는 이통4사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니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그만 두라는 사전 경고를 수차례 내렸으나 이통사들이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이번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통신위는 3월 27일 보조금 지급 합법화 이후 시장경쟁이 공정하고 차분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했으나 오히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심해졌다. 통신위는 4월 17일 새로운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을 만들고 이통사들과 충분히 교감을 가졌다.

특히 5월 연휴 때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이 같은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시장을 혼탁하게 해 새로운 산정기준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과징금 경감 요인이 있어 전체 과징금에서 20%씩을 경감하는 조치도 취했다."

- 과징금 부과 이외의 다른 제재조치는 검토하지 않았나.

"영업정지 등의 다른 제재조치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을 영업정지시킬 경우 단말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더러 소비자 불편도 초래할 수 있어 영업정지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이외에 기타 조치를 취한 것은 없나.

"SK텔레콤의 한 대리점에서 통신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장과 직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이번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통사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었나.

"이통사 관계자들이 통신위 전원회의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장에서 현금할인을 해준다거나 불법 보조금을 분납해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들 수 있다."

- 이번 과징금 산정기준이 예전 산정기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지난 3월 27일 이전엔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 당시에는 보조금 지급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3월 27일 보조금 지급 부분 합법화 이후 통신위는 새로운 법에 맞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4월 17일 개정했다. 이렇게 재개정한 것의 초점은 부당이익 환수라는 점이다."

- 향후 이통사들이 계속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하면 과징금 규모가 이번보다 더 커질 수 있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앞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많이 축소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사후 규제뿐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 자율적인 규제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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