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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미국 연방지법은 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OS)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미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

고 판결했다.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4일 오전 6

시)께 공개한 '법의 결론'이라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셔먼 독

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잭슨판사는 5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반(反) 경쟁적

인 방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기도했다”

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와 그 운용체제를 불법적으

로 연계시킴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잭슨 판사는 연방정부와 함께 이번 소송에 가세한 19개 주에서 제시한 26개

의 혐의사실 중 23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잭슨판사는 MS가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넷스케이프를 고사시키기 위

해 PC 제조업체들과의 배타적인 관계를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독점금

지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미 연방정부와 19개주가 지난 1998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미 당국간의 법정 밖

타협이 무산된지 48시간이 채안돼 전격적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날 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은 앞으로 잭슨 판사가

추가 증언을 청취,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정(Remedy)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잭슨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벌금 부

과, 시장 활동 제한,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MS 해체 등을 검토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는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연방지법의 판결

에 불복,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게이츠는 잭슨 판사의 판결이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개인용 컴퓨터의 접속

을 돕고 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

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인 행위

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 덕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들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사

건을 밀고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무부의 조엘 클라인 반독점 담당 책임자는 리노 장관의 회견자리에서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측과 해결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해결은 이날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들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

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MS 주식이 주당 15달러가 하락한 90.87달러로

떨어졌다. 잭슨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1시간 전에 폐장한 나스닥 시장은 지

난 주말의 협상 결렬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에 크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

으로 예상되면서 MS 주식이 매물로 대량 쏟아져 나와 지수가 349포인트 떨

어졌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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