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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증가세…제보자 13명 포상


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실시

[아이뉴스24 김지수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하반기 불법금융 제보자 우수(500만원) 5명, 장려(200만원) 8명 등 총 13명에게 포상금 4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도 제보자 15명에게 총 포상금 5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는 작년 6월 도입됐다. 신고 내용의 완성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의 급등을 빌미로 가짜 코인을 내세우거나 선물거래 등 금융기법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 2015년 12건에서 작년 23건, 올해 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 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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