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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싸움 재격돌 …KT "철거하라" vs SKT "물타기"


올림픽 개최지 통신관로 놓고 갈등 격화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하는 올림픽 통신망·방송중계망 관로를 두고 국내 두 통신사 간에 벌어진 감정 싸움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합의한 철거 시한을 두고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어 다툼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대해 평창 알펜시아 700골프클럽(GC)에서 스키점프대 입구 구간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통신망 및 중계망 통과 구간 무단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KT는 이 관로에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자사 내관에 광케이블을 설치했으며 사용 협의를 요청 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자료를 인용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텔레콤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SK텔레콤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지난 18일 작성한 3자간 회의록을 근거로 SK텔레콤이 24일까지 관로를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텔레콤이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합의를 통해 철거 시한을 29일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장에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관로 2개와 KT 소유 관로 2개가 있는데, KT가 자사 관로를 사용하지 않고 강원도개발공사 소유 관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29일까지 KT가 먼저 이전하고 SK텔레콤이 해당 관로로 옮기기로 했는데, 새로운 내용 없이 물타기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월31일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 IBC센터 인근의 KT소유 통신 시설 관로를 훼손했다며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SK텔레콤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KT도 이를 확인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양사간 앙금은 사라지지 않을 조짐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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