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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담금 19.9조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설


기재부,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8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관리 중인 모든 2018년도 부담금운용계획을 종합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2018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설되는 부담금은 1종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금융위)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부터 분리해 새로 만든다. 반면에 벌과금 성격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전환돼 부담금에서 빠진다.

2018년도 부담금 총규모는 19조9천억원으로 전년의 20조원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사전납부제 및 분할납부 등 제도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2천228억원)과 공적자금 부채상환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천177억원) 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최근 실적치를 고려해 2천684억원 감소로 산정됐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 등을 고려해 1천674억원을 축소하기로 됐다.

부담금은 개별법에 따라 중앙부처(17조3천억원), 지자체(2.0조원), 공공기관(6천억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의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금(2018년계획 4천974억원)을 징수해 기술신용보증기금(기금명) 세입에 충당한 자금이 중소기업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식이다.

주요 사용분야를 보면, 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등에 5조2천억원(26.0%), 금융에서는 신보, 기보, 농신보, 주택신보 등 신용보증재원, 공적자금 상환 등에 4조2천억원(21.0%)이 잡혀 있다.

또 보건·의료 쪽에서는 금연교육, 건강관리사업 등에 2조9천억원(14.6%), 환경 분야에서는 2조6천억원(13.2%), 건설·교통 분야에선 1조1천억원(5.7%), 기타 분야에 3조9천억원(19.5%) 사용이 예정돼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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