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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 사업 개발부담금 완화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조현정기자] 앞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 이익의 일정액(20∼25%)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말한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했다. 특별·광역시도 부과 기준 면적을 660㎡에서 1천㎡로 조정한 것을 비롯해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990㎡→1천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1천650㎡→2천500㎡ ▲비도시지역 1천650㎡→2천500㎡ 등으로 각각 높였다.

현재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발 이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주택사업 시 도로 등 공공용지 기부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납부해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500㎡ 미만의 소규모 종교 집회장에 대해서도 종교시설(500㎡ 이상)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 대상 건수가 약 35%(1천500건) 줄고 징수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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