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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국가·지자체 사업의 사업주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부담금 부과키로

[이혜경기자] 오는 2020년부터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시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개최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재부 2차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업주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국가 및 지자체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부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이다.

정부가 징수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작년에만 3천419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되면, 595억원 가량의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2014년말 고용상황을 올해 적용하는 경우).

기재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결정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 확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공무원(특히, 교원) 임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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