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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사, 앞으로 매년 기업지배구조 공시


거래소 "오는 10일부터 시행…미이행 시 제재조치 없어"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오는 10일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매년 기업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9일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는 "최근 지배구조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투명성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등 업계 내에서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이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란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 감사인)의 준수 여부를 자발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는 자율 이행 사항으로 미이행에 따른 별도 제재조치는 없다.

코스피 상장사는 연 1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간 이후 두 달 안에 해당 내용을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법정 제출기한을 6개월로 연장한다.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돼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과 10월 최고경영책임자(CEO)·공시책임자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인식을 제고하고, 공시 작성 실무 교육 및 가이드를 배포한다. 지배구조 공시우수법인 선정 및 모범 사례 발굴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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