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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P2P 합법화할까?


 

프랑스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P2P네트워크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P2P를 상대로한 엔터테인먼트 진영의 소송 공세에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C넷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의원들은 사용자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행위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2표 많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 조항은 상업적인 목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하고 있지 않는한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상에서 이뤄지는 콘텐츠의 재생산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프랑스 의회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 및 영화 파일을 P2P네트워크에서 내려받는 것을 합법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C넷에 따르면 프랑스 저작권법은 현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을 위해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적 복제'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도 사적 복제인지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프랑스 법원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내려받는 것은 사적 복제 범주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의회의 행보는 이같은 논리에 법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프랑스 의회의 움직임과 관련 "합법적인 음악 서비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 문화 산업의 미래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IFPI 유럽 대변인은 "이번에 제기된 조항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것까지는 허가하는 것 같지 않다"면서 음반 업계가 업로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중임을 강조했다.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P2P 이용을 합법화할 수도 있는 프랑스 의회의 행보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

특히 프랑스 문화 장관의 경우, 저작권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프랑스 의회는 이같은 이슈를 놓고 조만간 2차 투표를 벌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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