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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BMW 차량화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제조물 관리법' 개정 등 소비자 보호대책 확대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로 국민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뒤늦게 BMW가 대국민사과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국민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BMW가 자체조사로 유럽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사고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며 "올해 들어 32대가 불타고 차량 소유주들이 불안에 떠는 동안에도 BMW가 문제를 감추고 쉬쉬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BMW만 믿고 늑장대응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치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의 지나치게 가벼운 차량사고 제재 수위로 업체들이 사고대응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곱씹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의 경우 차량 사고에 대해 피해액의 8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한 엄격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며 "우리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을 통해 배상은 가능하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현행법상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제한하고 신체 피해가 있어야 그나마 가능한 정도로 규정이 미미하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에 당이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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