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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BMW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자동차사 결함유무 직접 입증해야' 車관리법 개정 촉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최근 BMW 차량의 연이은 화재 상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 넘게 불에 타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 같이 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의 대처는 매우 늦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박순자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사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대해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원인을 밝히기란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 자동차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은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며 "교통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합심사평가위가 적극적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사고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조사결과를 공표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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