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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韓 승소…업계, 안도


WTO 분쟁해결 패널 "美 반덤핑관세 조치, WTO 협정 위반"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ispute Settlement Body; DSB)가 12일(현지시각)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국내 철강업계들은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WTO 분쟁해결 패널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 미국 수출 유정용 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2014년 12월 22일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고 양자협의 진행을 요청했다. 양자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2015년 3월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돼 1년여간의 심리회의가 열렸고 지난해 11월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됐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WTO 협정에는 분쟁결과가 확정될 경우 분쟁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명시됐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되도록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철강업계, 안도의 한숨 "대미 수출여건 개선"

미국의 강력한 수입 규제에도 원유와 셰일가스 채굴과 생산에 사용되는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물량은 증가했다. 국내산 유정용 강관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86만238t이 수출됐다. 지난 2016년 수출실적(42만 2천644t)과 비교해도 103%나 늘어난 규모다.

북미에서 셰일원유 생산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2%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WTO가 오랜만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국내 철강업계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올해도 북미 수요가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인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에 대해선 업계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WTO가 한국에 손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다른 형태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무역확장법에 따른 추가반덤핑과 수량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유정용 강관이란 원유와 천연가스의 채취, 생산에 사용되는 고강도로서 내식성과 내응력 부식 균열성이 뛰어난 강관을 총칭한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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