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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中수출세 폐지·美보호주의' 철강업계 3重苦


韓 산업용 전기료 인상, 中 수출세 폐지, 美 반덤핑 예비관세에 시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전기세 인상·중국의 철강 수출세 폐지·미국의 보호주의'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세 인상 방침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중국의 철강제품 수출세 폐지로 중국발(發) 철강 공급 과잉 사태까지 우려하게 됐다. 더욱이 미국의 철강업계에 대한 반덤핑 판정은 연말에 접어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철강업계는 중국 철강 구조조정 속에 업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 업황은 올해만큼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가 20%가 전기요금…전기료 인상에 직격타

철강업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해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전기로를 이용해 고철을 녹인 뒤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의 20%가량이 전기요금이다. 전기요금 인상 시 매출에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인 2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의 요금으로, 공급원가보다 싼 1㎾h당 52.8원이다. 이는 기준단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철강업계는 2015년 기준 전기료로만 3조5천68억원을 썼다. 현대제철은 1만2천25GWh를 사용해 1조1천605억원을, 포스코는 9천391GWh를 사용해 8천267억원, 동국제강은 2천490GWh를 소비해 2천420억원을 각각 냈다.

현재 이들 업계는 전기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부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이 그대로 원가에 반영된다. 철강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연간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中의 철강 수출세 폐지에 철강업 투자심리 '위축'

중국의 철강 수출관세 조정 역시 국내 철강업계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018년 중국의 철강 반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율을 현행보다 5%p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2018년 관세조정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은 철강 공급과잉을 해결하고자 스테인리스, 특수강 고부가가치 제품에 15%, 합금철에는 10%의 수출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들 관세가 사라진다. 아울러 스테인리스 강판 관세는 현재 10%에서 5%로, 빌릿 관세는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철강업계에서는 한동안 주춤하던 중국발(發) 철강 공급 과잉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철강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18일 철강주가 일제히 폭락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철강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부분의 중국 철강업체는 제품에 크롬 등을 첨가해 수출세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수출세 인하 품목 역시 빌렛, 200계 스테인리스 반제품 등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美의 통상규제 강화에 철강업계 '전전긍긍'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규제가 연일 커지고 있어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산 철강 선재에 대한 예비 반덤핑관세를 4배 높인 지 한달만에 또다시 스탠더드 강관에 약 4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일 한국산 스탠더드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제철이 38.16%로 가장 높고 넥스틸과 세아제강이 23.17%, 휴스틸은 8.18%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제품에 대해 1%대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앞선 판정과 대조되는 결과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세아제강 등이 수출하는 스탠더드 강관 물량에 대해 1.2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다. 수출량이 거의 없던 현대제철에는 아예 반덤핑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철강업계에 대한 무역제재는 캐나다로도 확산됐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5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반덤핑 관세율 최고 88.1%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높아진 관세는 내년 1월 4일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한미FTA 개정,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제재 등 다양한 변수가 많아졌다"며 "내년도 업황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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