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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3년간 안건 반대는 겨우 0.4%


KDI 보고서…사외이사의 적극적인 CEO 견제 드물어

[이혜경기자] 최고경영자(CEO)를 적극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가 3년 동안 주어진 안건에 대해 반대한 경우는 겨우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재훈, 이화령 연구위원이 발표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개 상장기업의 이사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천101개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 한 명이라도 반대한 경우(반대, 보류, 수정요구, 조건부 찬성 등 포함)는 0.4%인 33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010~2012년 상장기업 사업보고서에 안건별, 사외이사별 출석·의결행위 정도를 공개한 기업 가운데, 평균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의 비금융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의하면 15개 기업의 사외이사 59명(9%)만이 3년간 한 번이라도 반대표를 던졌고, 이 중 53%는 1건에만, 평균적으로는 2.5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 명이라도 반대했던 안건들은 해외자원투자, 인사, 지배구조, 주식 등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안건들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많은 경우 언론에서 다뤄졌던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외이사는 적극적으로 CEO를 감시하거나 자문해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저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사회 자료 분석 결과 오히려 CEO가 사외이사 인사와 이사회 안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CEO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외이사는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유임하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는 교체했고, 민감한 사안은 사외이사들의 견제가 덜한 시기에 처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현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사외이사만으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 구성 ▲사외이사 후보의 복수 추천 제도화 ▲사외이사 임기제한 재고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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