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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농협 출자금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명시해야


금감원, 2일부터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오는 2일부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통장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표시하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호금융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 중요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좌수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해 예·적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간이 핵심설명서에는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탈퇴시에만 환급가능,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이 명시된다.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직원 실명제'도 도입된다.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 후에도 위험요인 및 권리·의무관계 등 중요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있도록 출자금 통장 표지면에 명시하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문구로 개선했다.

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개별 상호금융조합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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