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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필요


국토부, 조정지역 내의 과도한 투기성 청약 방지 목적…실수요자 보호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예치금액(300만원)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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