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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멤버십 할인 분담비율 법으로? 정부·이통사 '난색'


가맹점주 "분담비율 법제화" vs 정부·이통사 "대화로 풀자"

[민혜정기자]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 할인액을 이통사나 가맹본부보다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아예 분담비율을 법으로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맹점주 등은 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정부와 이통 업계는 업계 계약관계로 상호 윈윈하고 불공정 소지가 없도로 업계 자율로 문제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멤버십 할인으로 제휴업체 역시 판매 촉진 등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규제 보다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얘기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해법 마련을 위한 '이동통신사 멤버십 제휴할인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파리바게트,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3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통신사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5~30%까지 제휴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멤버십 할인시 통신사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평균 비율은 0~35%에 불과하고, 할인액의 65~100%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나눠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탓에 고용진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의 홍보 ·판매 등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제휴할인과 관련해 가맹본부도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가맹점주 측에선 개정안과 같이 할인액 분담비율을 명문화하거나, 표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홍진 가맹거래사는 "이통사와 가맹본부는 갑을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통사의 경제적 지위로 인해 가맹본부는 이통사의 제시안을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기 어려운데 이는 제휴를 하지 않을 경우 매출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할인액 분담비율을 산정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할인분담율을 표시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은 "통신사 제휴할인은 통신사의 자사 고객 만족을 위한 혜택"이라며 "통신사가 제휴할인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이게 어렵다면 통신사, 가맹본부, 가맹점이 33.3%씩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장은 "전국의 피자헛 340개 가맹점들은 월 제휴 할인액만 560만원씩 부담하고 있다"며 "할인분담액을 이통사와 가맹본부만 논의할게 아니라 가맹점주까지 3자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통 업계는 어느 한쪽의 부담 비율을 높이기 보다는 대화로 협의점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조영록 SK텔레콤 상무는 "멤버십 할인은 제휴 업체에게도 판매 촉진 수단으로 통신사와 제휴사간 윈윈을 위한 마케팅 제도"라며 "어느 한쪽 희생만 강조하기 보다는 3자(통신사, 가맹본부, 가맹점주)가 모여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지난 10일 미스터피자 쪽과는 간담회를 열어 서로 오해를 풀기도 했다"며 "이런식으로 자주 만나서 소통하다보면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멤버십 할인액 분담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상적인 방법은 서로 소통하며 상생안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성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 역시 "기업들의 자유로운 사전계약에 따라 제휴되는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미래부가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할인율 분담과 관련 가맹점주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통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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