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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가입자 1천만…통신사, 매출정체 고민 필요


신한투자 "아직 마케팅비 감소효과가 더 크지만 앞으론 고민 요인"

[이혜경기자] 지난 9월 이동통신 요금할인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통신사들이 매출 정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휴대폰을 바꾸고 요금제를 새로 가입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이라는 2가지 보조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지난 2014년까지는 지원금을 받는 편이 좋았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통신사(제조사 지원금도 포함됨) 지원금 수십만원을 제외한 ‘할부원금’을 약정기간 동안 나눠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OO대란’이라 불리던 마케팅 경쟁 기간에는 지원금이 휴대폰 출고 가격의 100%에 근접할 정도(80만원짜리 휴대폰에 70만~80만원 지원금)로 지급되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일명 단통법)’의 시행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도입됐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금 규모가 대폭 축소됐고, 2015년 4월부터는 오히려 요금할인(12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20% 선택약정할인)으로 휴대폰을 사는 게 싼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성 애널리스트는 "최근 출시된 아이폰 7의 구매자 70%가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며 "5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6만~7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할부로 나눠 내게 되는데, 이 경우 아이폰 값을 100% 다 지불한 후 통신사에서 ‘24개월(또는 12개월) 20% 요금할인’을 받으면 25만~3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보조금보다 통신요금 할인금액이 훨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얘기다.

성 애널리스트는 "지난 9월에 요금할인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했는데, 요금할인 가입자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줄어들면 마케팅비용(판관비)이 낮아져서 이익률이 개선되지만, 요금할인이 늘어나면 약정할인기간에 ARPU(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성장이 쉽지 않다"며 "아직까지는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가 더 크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 정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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