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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단통법, 국감 시즌 맞아 들끓는다


국회 개정 잇따라 발의, 업계 촉각 …"신중한 판단 필요"

[민혜정기자] 내달 시행 2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국정감사 시즌 등과 맞물려 다시 들끓고 있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중저가폰 판매 확산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어 통신사 배만 불리고 여전히 불법 보조금이 유포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제조사 장려금까지 공시되는 분리공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 소비자 차별 행위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돼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통법의 명과 암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줄고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늘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국내 경기 위축이 단통법 영향보다 더 컸다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서비스와 단말 구매 비용이 반영되는 가계통신비는 감소했다. 지난 2014년 가계통신비는 가구당 15만400원으로 지난 2013년보다 1.6% 줄었다. 지난해는 14만7천700원으로 또 다시 1.7% 줄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50만원 미만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단통법 시행전 20%대에서 시행 이후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환영받고 있다. 이는 지원금 대신 매달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미래부는 이달 들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도입 2년만에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비중도 26%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통신사들이 지키는 장사에만 열중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경쟁을 펼치치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소 휴대폰 판매점들은 지원금 경쟁이 제한돼 가입자 유치가 힘들어졌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실제로 단통법 이전 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00만건에 육박했지만, 시행 이후 50만건 안팎으로 줄었다.

◆지원금 상한선 폐지·분리공시 다시 '도마 위'

최근 국회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범위 확대 ▲지원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 ▲단통법 조기 폐지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상향입법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20%인 할인율을 30%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0월1일 폐지되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시점을 6개월 앞당기고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추진하는 안을 내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분리공시를 도입하고, 위약금에 상한선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움직임에 업계 '촉각'

이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통신사는 다시 가입자 빼앗기식 지원금 경쟁이 펼쳐질까 우려해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제조사는 영업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며 분리공시 제도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자체가 시장안정화 목적이었다"며 "상한제 규정이 없어질 경우 가입자 빼앗기식 보조금 경쟁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비판에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천억원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7조8천66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는 시장이 과열됐던 2014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 7조9천억, 2013년 약 7조8천억원 규모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오히려 지원금 등과 20% 요금할인 등을 포함한 마케팅비는 2015년 8조6천325억원으로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 홀로 부담해야 한다"며 "매출이 깎이는 약정할인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단통법으로 통신사가 이득을 봤다는 봤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분리공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애플 등 경쟁사에 영업기밀을 공표하는 꼴"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입해야 하는 장려금을 국내 수준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일조한 부분도 있는 만큼 개정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유통시장이 투명화됐다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며 "(단통법 개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도 "단통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준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신중하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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