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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KT, 대리점에 방통위 조사방해 프로그램 설치?


영업자료 원격삭제 의혹에 SKT "개인정보 보호 차원" 반박

[조석근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행위 조사 방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PIPS(개인정보보호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해 단속에 대비, 거래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SK텔레콤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통점이 악용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PIPS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지난 2월부터 본사에서 페이백(현금지급) 등 불법영업 기록을 원격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실이 입수한 PIPS 솔루션 개발업체의 '관리자 가이드'에 따르면 관리자 PC에서 PIPS를 설치한 다른 PC의 개인 스토리지 파일을 원격으로 열람, 편집, 전송, 삭제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의 단속을 대비해 일선 유통점을 상대로 판매일보, 정산자료 등 주요 영업자료를 사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 개통일, 개통번호, 모델명, 지원금 등 가입자의 기본정보(판매일보)와 판매가, 공시지원금, 지급수수료, 개통일, 개통번호 등 실적에 따른 장려금 정산정보(정산자료) 등 방통위 조사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대리점에 대한 별도 지시 없이도 흔적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방통위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방해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통법 위반 관련 영업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방통위의 올 초 이통사에 대한 유무선 결합상품 과다경품 사실조사에서도 SK텔레콤 소속 대리점과 판매점 PC에서는 증거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일부 유통점에 대해 PIPS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은 맞지만 가입자 개인정보가 오래 보관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사전에 이를 차단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통점들이 가입자들의 정보를 지나치게 오래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입일로부터 8개월 이상 지난 개인정보들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점에 대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통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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