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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후 9배 증가


최근 3년 페이백 피해 민원 90% 단통법 시행 후 접수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현금지급) 관련 민원이 9배 이상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이다.

그 중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 민원 접수는 총 9건에 그쳤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페이백 관련 민원이 84건이다.

페이백이란 휴대전화를 일정가격에 판매한 후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편법 행위를 일컫는다.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다.

녹소연에 따르면 휴대전화 계약 체결 이후 페이백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페이백 민원 중 40%가량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정부 민원만이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페이백 피해사례도 단통법 시행 전 1년간 76건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1년간 18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이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음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라며 "피해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징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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