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0월 '대기업집단' 제외 기업들, 무슨 규제 풀리나


지정해제 대상 총 37개 그룹…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등 5개 분야

[이원갑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종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현행 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이다. 이번 개정을 거치고 나면 공기업 또는 재계 38위 이하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그룹은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돼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며 기존 규제의 일부분만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일부 조항을 법리에 맞게 수정한 후 9월 2일부터 7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구체적인 발효 일자는 법률 조항에 명시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분야는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이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공시 의무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등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들이 상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호 출자가 의결권의 규모를 부풀려 지배권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3개 이상의 계열사가 꼬리를 물고 출자를 하는 순환출자 역시 총수 일가의 손쉬운 그룹 지배에 이용된다는 까닭으로 신규 발생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끼리 지급보증을 서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한 계열사가 신용이나 담보 없는 경우 신용이 있는 다른 계열사가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를 일컫는다. 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 부실에 따른 타 계열사의 연쇄 도산을 낳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조항이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벌이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합리적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를 제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서 벗어나는 곳은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때의 자산 총액은 지난 4월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당시 쓰였던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0월 '대기업집단' 제외 기업들, 무슨 규제 풀리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