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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놓고 '정반대' 목소리 왜?


전경련-중기중앙회, 대기업 규제 타당성 두고 견해 달라

[이원갑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대기업 규제의 타당성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공기업 집단 제외 ▲3년 지정 기준 재검토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 대상의 현행 유지 등이 주요 골자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각각 환영과 반대의 상반된 논평을 내놓고 상호·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조건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공원을 가운데에 두고 위치한 이들 두 단체는 각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까지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 조건에 관해 "자산 4조원 대에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실무적인 제한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곳이 많다"며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은 혼내고 성적이 못 나오면 계속 보살펴달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의 성장 동기부여를 언급하며 "대기업이 규제를 안 받아야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돼도 '규제를 안 받으니 회사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조금만 (회사가) 커지면 중소기업에게 주던 혜택을 안 준다고 하고 대기업 규제도 강화한다고 하니 (회사를) 키우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기준 변경 부작용 억제해야"

반면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해야 하고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가 있어도 대기업들의 투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의 기업들이 상호·순환출자 등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면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부당한 내부거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 영역의 침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투자에 관해서도 "투자가 필요하다면 상호·순환출자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해 놓는 등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게끔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사내유보금이 155조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난처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회원사 모두를 포괄하는 단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규제 완화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중소기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유지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정부 "중소기업들 받을 타격 크지 않다"

한편 정부는 규제 범위 완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갈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기우로 보고 있다. 대기업집단 규제로부터 벗어난 계열사 중에 기존 중소기업들과 시장에서 충돌하는 업체의 수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진행한 범정부 협의체에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속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중 10%인 60여곳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중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이 곧바로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제한 장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작용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우려할만한 것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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