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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상장사 갈등, 당국 포함 협의체서 조정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 마련

[김다운기자] 지난 3월 하나투어 보고서로 부각된 애널리스트와 상장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IR(투자자 대상 홍보)-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이 마련됐다. 상장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의 정보 접근을 차단할 경우 감독당국이 포함된 협의체가 갈등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기업 탐방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떠올랐고, 몇몇 애널리스트의 경우 객관성 없는 분석으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면서 건전한 리서치 문화 장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업무처리강령은 상장사와 애널리스트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그 간의 갈등을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감독당국을 포함한 협의체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상장사의 IR 수칙을 더욱 명확하게 하는 한편, 애널리스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IR 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공표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포함됐다.

애널리스트의 경우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 등 분석자료의 기본적인 작성 수칙을 명시해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증권사는 부당한 압력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자료 수정절차에 대한 증빙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4자간 협의체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당사자의 입장 청취, 위원회 구성원의 토론을 거쳐 다수결에 의해 갈등 조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 간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이번 강령상의 갈등조정 과정을 통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함으로써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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