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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 세미나' 주최


법안 설명·사업재편전략 논의·실시지침 및 지원방안 평가 등

[이원갑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업활력법', '원샷법' 등으로 불리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법안의 실시 지침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평가했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인수합병 등의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 주는 특별법이다.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3일부터 발효됐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국내 기업들은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종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일본 사례로 본 기업활력법의 기대와 전망' 강연에서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과잉 설비, 과잉 채무,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후에도 개정을 통해 법의 시한을 연장했고 지원 대상과 특례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기업활력법의 효과와 활용 방안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는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국회 통과, 시행까지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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