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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경제7단체,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


산업부 "산업 체질개선 위해 기업 사업재편 보다 활성화 돼야"

[이영은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단체와 산업부는 기활법 통과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법에 따른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로펌과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로 볼 때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샷법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8월 13일 기활법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법 시행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재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를 잇달아 가질 계획이며, 사업재편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www.oneshot.or.kr)과 '기활법 설명자료' 브로셔 제작·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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