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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에 민생 초점 맞춘 세법개정안 요구


당정협의회서 자녀출산 세액공제·청년창업 세제 혜택 확대 등 논의

[이영웅기자] 새누리당이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 자녀 출산 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중소기업 고용창출 인센티브 강화 ▲조세회피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일몰 예정된 25개 소득 세액 공제 연장안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세법개정안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당부했다"며 "특히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따라 받는 30만원의 현행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배당 쪽에 혜택이 높아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 인상 대신 배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소득환류세재 개편을 요구했고 정부 측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책으로 통계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달라고 전했다"며 "조세회피 지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어디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자료보완 통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은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제도 등 서민과 관련된 제도의 일몰제 연장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관련해 폐지될 위기에 놓인 25개의 세액 및 소득공제 일몰제도가 있다"며 "소형임대주택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제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등의 연장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은 미세먼지 후속대책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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