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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규제프리존 법제화 시급…日 본받아야"


"일본, 10개 국가 전략 특구에서 175개 사업 추진 중"

[이원갑기자]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 규제프리존을 신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일본의 규제 특례 제도를 선례로 들며 '규제프리존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칭인 규제프리존법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5월 새누리당에서 재발의한 바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산업 육성책인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소개하면서 토지이용, 농업생산, 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가 풀린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일본은 지난 2013년 말부터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했다"며 "현재 기업이 활용 중인 규제 개혁 메뉴가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에 달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관련 단체의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도쿄 특구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 ▲관서 지방의 병상 규제 특례 및 혼합 진료 특례 ▲니가타현 니가타시의 농업생산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를 통한 대기업의 농업분야 진출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자율주행차·바이오·사물인터넷(IoT) 등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는 발언들도 나왔다.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필수적"이라며 "규제프리존 내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식별화를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쉽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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