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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올라도 이통사 마케팅비 안오를 듯"


증권가 "단통법 후 선택약정·지원금 평준화 등 통신환경 변화해"

[윤지혜기자]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거나 대폭 상향 조정돼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13일 증권사들이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매달 기본요금을 20%씩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도 통신사 마케팅 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부는 각종 보조금과 대리점 판매 지원 장려금 등을 포함한 인당보조금(SAC)에 연동해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조정하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이 크게 올라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오르면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도 상향 조정돼 통신사가 나서서 요금을 인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현 정권 통신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폐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폰당 보조금 상한선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가 동시에 폐지돼야 통신사가 인당보조금을 높일 수 있는데 선택약정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아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애널리스트도 "지원금 상한선을 높인다 하더라도 이동통신사들이 당장 지원금을 상향하기는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재 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이지만 실제 집행금액은 인당 22만원선"이라며 "상한액에 미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의 평준화로 인해 과거 전략적으로 확보해왔던 '단말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높은 요금제를 감내하던 소비자'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 집행 시 그 외의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비중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원금 상한선에 맞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개정으로 통신사 간 마케팅 비용 경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5세대(G) 이동통신 등 새로운 통신 기술 개발로 인한 현금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량 기준 타 국가 대비 저렴한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우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당국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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