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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사실상 폐지될 듯 …관련주 영향은?


한국證 "통신사 손익 영향 미미…폰 제조사엔 호재"

[이혜경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10일 한국투자증권은 통신업체들의 손익 영향은 미미하고, 휴대폰 제조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을 만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25만~35만원을 범위로 제공되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출고가 이하'로 지원금 규모가 대폭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승혁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경우 당연히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또한 단통법 폐지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혜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품 라인업 중에서 보조금 규모에 따라 판매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가폰 비중이 높은 휴대폰 업체(주로 국내사)에게 호재이고, 아이폰 구매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메리트가 더 크게 나타날 LG전자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전 세계 휴대폰 판매대수 중에서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LG전자의 경우 6%(2015년 기준), 삼성전자의 경우 3%에 불과해 기업 전체적으로 보면 큰 수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보조금 축소 움직임이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는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증권사의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단통법의 사실상 폐지가 통신업체 투자심리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지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애널리스트는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간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이 유지되는 데다 지원금을 변경하면 7일간 그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열 경쟁 시에도 신규, 기변을 합해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7일 이상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원금 경쟁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월 지원금 상한을 33만원으로 10% 높였으나 이통 3사의 2분기 단말기 판매량과 마케팅비용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각각 3.1%, 6.9% 줄었다"며 "현재도 실제 단말기 지원금은 상한 33만원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가입자당 매출액(ARPU), 손익 영향이 큰 요금할인 선택제 할인율(20%)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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