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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축소 법 선언


김성식 "공정거래법 개정해 하청 계약 공정성 법적 근거 만들 것"

[채송무 윤지혜기자] 국민의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공정 경제를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두 집단 간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의 격차로 벌어지고 있고 임금 격차는 더 말할 수도 없다"며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은 6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0% 중반대 수준으로 엄청난 격차"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1차는 원청업체와 1차 수급업체 간 계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1차와 2,3차 수급업체 간 계약의 공정성 여부는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원 사업자와 수급업체가 어떤 계약을 맺는지 일체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법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또 다른 수급자와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에 유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임금 격차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해운·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납품업체의 상거래 회수를 위한 노력에 나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 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과 징계, 사전 감독을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하지만, 선의의 납품업체는 구원해야 한다"면서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진성거래는 구조해준 점을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채송무 윤지혜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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