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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정국 요동


19대 임기 종료 이틀전 거부권, 야3당 "20대서 재의결 추진"

[채송무기자] 정부가 27일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일명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부의 상시 청문회가 가능해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가 가능해진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의결해야 그 법안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3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도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19대 국회가 종료된 상황에서 이를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을 구성원이 다른 20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상 새누리당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지만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합해 총 167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에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해 33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물론 여당 내 비박계 일부가 이에 동참할 수 있지만,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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