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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청문회법 거부권 불필요, 30일 자동폐기"


회기불계속원칙 언급 "朴대통령 30일부터 공포·거부권 불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수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오는 30일 자동 폐기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회기불계속원칙. 어느 회기 중 완결되지 아니한 의안, 동의는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함)"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 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29일 이전엔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30일부터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그러는 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지 20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다.

김 의원 주장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만 준수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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