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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


이종걸案 부결되자 전원 퇴장…규탄 결의문 발표

[윤미숙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에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통신·금융 정보 수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폐기'를 공언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자당 이종걸 원내대표 발의 수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투표로 부결되자 전원 퇴장한 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강행처리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결의문에서 "국정원의 전횡적인 권력에 의해 국민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파괴하며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직권상정하자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과 함께 9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왔으나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다.

더민주는 "사생활과 인권,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여망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에 임했고, 최후의 순간까지 국정원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선거 승리와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권력의 파렴치한 욕망은 꺾이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을 맹비난했다.

더민주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지만 이는 국민과 더불어 큰 승리를 위한 짧은 쉼표일 뿐 패배의 마침표가 아니다"라며 "총선 승리 후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에서는 더민주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 위원장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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