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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외국인 장악력 심상찮다


 

KT,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등 굵직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장악력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보장을 위한 명시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외국인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표격 사업자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장악력 확산을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법 체계로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장악에 나서더라도 이에 대응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들의 통신사업자 경영권 장악 의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투자 어느 정도?

오는 7월3일 이사회를 통해 외자유치 여부를 결정짓게 될 하나로통신의 경우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은 4.5억 달러를 투자해 하나로통신 지분의 39%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외국자본은 현재 하나로통신의 경영위기 상황을 이용, 단순 투자가 아니라 CEO, CFO 자리 뿐 아니라 이사회 멤버의 과반수를요구하는 등 경영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돈이 급한 집에 돈을 빌려 주는 대신 집안 전체의 가계를 좌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로통신 투자 이후 두루넷이나 온세통신 등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통신사업자 인수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5%가량을 5천억원의 자금으로 외국인이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소버린은 SK텔레콤의 대주주인 SK㈜의 지분 14.99%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0.01%의 지분만 더 확보하면 SK텔레콤의 통신사업권까지 박탈할 수 있다.

소버린은 이같은 위치에서 SK에 대한 경영권은 물론, SK텔레콤에 대한 경영 간섭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KT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외국인 대주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1월6일 자로 미국계 펀드인 브랜디스 파트너스가 1대 주주로 올라선 상황이다. 명백히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째 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사업법 상에는 KT의 외국인 대주주를 금지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이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KT와 외국인 대주주의 사업법 위반에 대한 대책이 현재로선 사실상 없다.

통신사업자 국적성 보장 위한 대안 마련돼야

최근 국회는 외국인들의 국내 통신사업자 장악력 확산에 대비, 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의했다.

그러나 사업법 개정안은 필수설비 보유 사업자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특수사업자에 대한 제한된 국적성 보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들의 통신사업자 장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이 제한적인 개정안은 국회에 공식 상정되지도 못한 채 몇 달 째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WTO협상 등 통신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업자의 공익성과 국가보안까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자의 경영권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KT에 대해서도 민영화에 앞서 공익성과 국적성 보장을 위한 대안 없이 주식 매각에만 주력, 외국인이 대주주로 부상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KISDI 이한영 박사팀은 지난 2001년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적성과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질적 규제는 소극적"이라며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회적 간접 보유 형태로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 영향을 행사할 때에도 투자총액 제한 외에는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보고서는 또 "반면, 외국정부는 자국 통신사업자의 국적성 및 공익성 보장 차원의 일정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나라별로 공익성 심사, 정부 지배주주 등 다양한 재량권을 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공익성 및 국적성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투자심사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보고서가 나온지 2년이 다 돼 가도록 정부는 통신산업에 대한 국적성 및 공익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 주요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악력 확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내에라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와 경영권 장악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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