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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국적성 보장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보류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적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보류돼 이달 임시국회 회기중에는 법률 개정 작업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측은 정보통신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정작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개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정통부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률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행 사업법이 외국인 대주주를 금지하고 있는 KT의 경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국인 대주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종걸 의원과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SK텔레콤의 경우처럼 외국인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도 통신 사업자 주주(SK㈜)의 주식을 매입,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행위에 대해 주주의 주주를 규제토록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종걸 의원측은 "이번 회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다음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겨냥해 종합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의 국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심도있는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분실된 휴대폰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습득 휴대폰 재처리 기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역시 보류됐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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