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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학봉 제명안 가결


국회법 상 최고 징계…윤리특위, 오후 전체회의서 표결

[윤미숙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징계 수위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가운데 최고 수위인 제명이다.

홍일표 징계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의원직 제명은 중대한 사항이긴 하나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 의원 제명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으며,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심 의원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에 추가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심 의원은 끝내 추가 소명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자진 사퇴 요구에도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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