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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제재 초읽기, 운명은?


檢 압수수색 '압박'…국회 윤리위 '제명' 의견 상당수

[이윤애기자]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 방침을 천명, 심 의원 주변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0일 심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승용차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앞서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심 의원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자인 40대 여성과의 성관계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심 의원이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징계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센데다 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손태규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된 자문기구로, 국회법상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직 제명 의견서를 확정해 제출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안을 마련해 의결한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원직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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