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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불법자금 사건에 실형 선고


유죄 확정에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금지

[채송무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는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일 상고심에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한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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