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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무죄에서 유죄로…항소심서 징역 2년


한명숙 "정치적 판결 의구심", 공대위 "새로운 증거 없는데도 유죄"

[채송무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2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했지만, 1심 법정에서 이를 전면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했고 "직원의 진술, 자금 조성 내역 등 자료를 보면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대표와의 친북관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아버지 한모 씨가 종친회에서 시세 1억원인 사무실을 3천만원만 받고 빌려주는 등 종친이어서 잘되면 우리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명숙 전 총리 측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온 국민이 알 듯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하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은 MB정부 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으로 MB정부에서도 무죄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무죄가 유죄로 둔갑했다"며 "법리적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은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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